공무원연금 지급시기 - 연금개정법 정리
교육공무원 정년은 만으로 62세 입니다.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는데...
2016년 법이 개정되어 20년에서 10년 재직한 경우 연금을 받는 방식이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적용
받는 분들(2010년) 임용 이후의 경우는 65세 지급입니다.
앞으로 연금법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도 잦은 연금법 개정으로 나의
연금시기 혹은 앞으로의 예비 공무원들의 연금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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