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강사비 , 원고료 지급 기준 정리 2019
내용: 강사수당(경비성격 및 학부모 교직원) -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분: 특별강사 , 일반강사 I , 일반강사 II , 일반강사 III , 보조강사
특별강사 200,000원 / 초과 150,000
일반강사 160,000원
일반강사II 90,000원
일반강사 III 80,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 기본료 1시간 기준,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내용: 원고료( 경비성격: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2019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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