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 공무원 징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파면 해임 강등 등
공무원의 징계란 법령·규칙·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의한 명령에의 위반
2. 직무상의 태만이나 의무위반
3.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 등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 경징계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호봉이 6개월간 동결 됩니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 승급 제한 됩니다.
* 중징계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3분의1 만 지급받음
1년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액
해임 :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파면, 탄핵, 당연퇴직 :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지급
※직위해제, 직권면직은 징계는 아니다. 당연퇴직과 탄핵 역시 엄밀히는 징계는 아니지만 파면의 사후 불이익(연금 1/2 삭감, 재임용 제한, 군인의 현충원 안장 제한 및 병적 제적 등)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법적으로도 당연퇴직, 탄핵은 파면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벌(정치인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교사는 아동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음과 동시에, 탄핵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 결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헌법에 의해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급 및 승진 제한 규정 정리
1. 강등 /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 불문경고 :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 및 1년간 포상 제한. 견책사유에서 포상 등으로 인한 감경이 된 경우이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실질 심사를 받은 경우이다.
* 심화 내용 1
<불문경고 에 대하여>
가. 경고는 인사기록카드 등재 사항입니다.
나. 서면경고 조치 후 비고란에 기재 : 년 월 일 : 불문 or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다. 승급, 승진에 제한이 없다.
라. 불문경고 처분기록
(1)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 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2)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 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 에 말소함
마. 행정처분이다.
바. 비정기 전보 대상이 아니며, 정기전보 시 강제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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